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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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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지원서의 경력사항에 1년 정도씩 4곳의 경력과 1곳은 4년 정도 경력이 있더라구요...

1년씩 4군데에서 일한 것이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첫날... 입사지원서에는 없던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4개월 정도되는 경력 증명서를 3개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럴경우 입사 취소가 가능 할까요??

  • ?
    ir*** 2020.11.03 20:3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력을 허위기재하였고

    해당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 취소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이력서 상에는 1년씩 4곳의 경력이 있다고 명시해두었으나,

    해당 경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4개월 씩 3곳의 경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력 허위 기재를 사유로 입사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이력서 상에 기재한 경력 외에 추가로 4개월 씩 3곳의 경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는 입사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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