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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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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근거하여

임금대장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

.

.

-근로일수

.

.

등 총9개 항목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작년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 중 급여대장에 근무일수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받아 그 달부터

현재까지 출근일 기준으로

 

 해당월의 평일출근일수

-직원별 연가사용일수

-직원별 연장근무로 발생한 대체휴가일수

--------------------------------------------

=근로일수

 

를 매달 계산해 별도 첨부하고있습니다.

 

근로일수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1.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일수가 직원이 진짜 출근한 출근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2.급여 계산의 근거가 되는 해당월의 일수(주휴포함)가 되는건지 

3.평일기준 해달월의 일수가 되는건지(주휴비포함)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11.03 20:29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일수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말씀하신 내용 중 어떤 내용을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임금대장에 기재한다는 특성 고려시 2번의 주휴를 포함한 그달의 일수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dnwl*** 2020.11.04 1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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