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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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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산예정으로 10월부터 남은연차 소진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합니다.

연차사용 마지막날이 금요일일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은 토요일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 이후 월요일부터 출산휴가 시작일로보면될까요?

(10/5~10/16 연차사용일 경우 출산휴가시작일은 17일 토요일인지, 19일 월요일인지요?)


주말이 포함되거나, 혹은 포함되지 않거나 연차사용 기간 동안 급여계산은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금까지 주중 모두 연차 사용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혹은  18일까지 근무인정의 경우 각각 10월 급여 계산시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 ?
    ir*** 2020.11.03 20:26

    안녕하세요.

     

    1.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4일 전부터 사용가능하고

    예정일 전 44일 이후에는 근로자 지정에 따라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토요일(휴무일)에 출산을 한 경우 다음날인 일요일(휴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10/17~10/18은 원래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토록 하고,

    19일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유급 주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를 결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차를 소진한 2주에 대하여 모두 유급주휴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0/19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어

    급여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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