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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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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300인이상 사업자입니다. 

2019.01.14 입사~2020.12.3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 발생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사측문의결과

입사년도가 1월1일이 아닌 1월14일로 14일이 부족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것 같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2020.01.01~2020.12.31근무시 월차10+연차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속시원히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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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0.10.31 10:32

    안녕하세요.

     

    2019년 1월1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1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만근연차 11일과 지난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휴가 15일을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기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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