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30분씩 근로하여 매주 1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연차휴가,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안드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 지급 및 4대보험, 퇴직금 가입을 해드려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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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30분씩 근로하여 매주 1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연차휴가,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안드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 지급 및 4대보험, 퇴직금 가입을 해드려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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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282 |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관련 1 | cdw0*** | 2020.11.14 | 1044 |
3281 | 계약직 근무평정 1 | stronger*** | 2020.11.13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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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 생성과 소멸 1 | yj*** | 2020.11.12 | 307 |
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60 |
3274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orang*** | 2020.11.10 | 189 |
3273 |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 2 | them*** | 2020.11.10 | 310 |
3272 | 시간외 토요연장근무 대휴 1.5배? 1 | gwst*** | 2020.11.10 | 2203 |
3271 | 결근관련 급여계산 1 | admin | 2020.11.10 | 542 |
3270 | 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1 | admin | 2020.11.10 | 143 |
3269 | 고용유지지원으로 인한 휴직과 연차수당,퇴직금 1 | ssose*** | 2020.11.10 | 274 |
3268 |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 | rattleb*** | 2020.11.10 | 125 |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자체 결정에 따라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중 산재는 가입대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역시 당연 가입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