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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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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팀장입니다.

현재 본기관은 근로자들이 지난 3년의 수당 미지급금관련하여 요청이있어 대표자와 조율을하다

조율이 되지않아 법인대표자가 개입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율하는과정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기관대표자가 퇴사하는상황이며

2주전부터 업무대리인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대표자는 10월 말로 퇴사이나 연차사용으로인해 기관에 결재하러 잠시 들릴뿐 다른 업무를 하지않음)

임금체불이나 대표자퇴사,억측 등 으로 인해 지금도 직원들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서로의 입장차이가 극명합니다. 이과정 중 중간관리자인 제가 중재를 하려하나 중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설 고유번호증 대표자는 퇴사한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 내용에 임금체납에대한 조치 및 해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1. 만약 상황이 더악화되어 노동청신고나 인권위원회 신고,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준 혐의로 경찰서 신고(법인의 지시사항으로 대표자가 전달함. 당사자동의 받지않음) 등의 진정서가 접수됬을때 관리자이면서 근로자인 중간관리자는 어떤 책임과 조치가있나요?


2. 저 또한 팀장된지 6개월 되었으며 근로자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몇년의 기간동안에 발생된 임금은 이전 대표자들의 책임인데 업무대리인이라고 하여

제가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3.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제가 대표자 업무대리인으로 책임이있다면 구제 받을 방법있나요?

  • ?
    ir*** 2020.10.31 10:23

    안녕하세요.

     

    1. 임금체불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때 중간 관리자는 및 팀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중간관리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임금체불에 따라 사용자를 고소하는 경우

    법인 혹은 대표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간관리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실제 중간관리자 처벌 사례는 다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체불은 체불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직접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체불 발생 후 급여 업무를 담당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조치 의무가 발생하거나

    실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일 체불 근로자들이 작성자님을 상대로 민사, 형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응하시어 체불에 대한 책임자가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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