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할 내용은 근무하는 실무자가(야간근무자-무기계약직) 요청하는 서류에 대하여 꼭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서 사본으로 전달해줘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입사한 날짜로부터 현재 재직 기간까지의 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사본으로 1부씩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입사한 날짜로부터 현재 재직 기간까지의 명세서)
3. 야간근무자 출근부(입사한 날짜로부터 현재 재직 출근부)
4. 저희 기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위와 같이 4가지의 서류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도 지급될 수 있는것 같지만 야간근무자 출근부는 다른 선생님들의 출근도 기재되어 있는데 외부로 반출이 가능한가요?
2. 또한 본인것만 출력해서 달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거를 줬을때 외부의 기관에 보여줘도 되는 서류인가요?
3. 저희기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도 사본으로 전달해도 되나요?
4. 인터넷 검색시 취업규칙은 기관안에서 볼 수 있도록 비치만 해놓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얘기가 법적으로 맞는지 궁급합니다.
5.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외부 신고나 민원을 넣었을때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요구 시 사본으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출근기록부를 요구한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영업 비밀 등 유출 문제가 없고 사업장에서 교부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본인 출근기록부 부분에 한정하여 교부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출근기록부를 미교부 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 측에 동 출근 기록을 요구한다면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은 말씀하신대로 비치, 열람 의무가 있을 뿐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어
자유롭게 열람토록 보장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 등 외부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해당 서류들은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