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이며,
1박 2일 캠프로 인하여 아침시간에 새벽6시부터 이용자 식사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외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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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이며,
1박 2일 캠프로 인하여 아침시간에 새벽6시부터 이용자 식사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외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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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282 |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관련 1 | cdw0*** | 2020.11.14 | 1044 |
3281 | 계약직 근무평정 1 | stronger*** | 2020.11.13 | 234 |
3280 | 연차휴가관련 1 | poong*** | 2020.11.13 | 100 |
3279 | 연차 문의 1 | lov*** | 2020.11.12 | 104 |
3278 | 산재처리 시 급여지급 1 | yj4*** | 2020.11.12 | 1232 |
3277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 생성과 소멸 1 | yj*** | 2020.11.12 | 307 |
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60 |
3274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orang*** | 2020.11.10 | 189 |
3273 |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 2 | them*** | 2020.11.10 | 310 |
3272 | 시간외 토요연장근무 대휴 1.5배? 1 | gwst*** | 2020.11.10 | 2203 |
3271 | 결근관련 급여계산 1 | admin | 2020.11.10 | 542 |
3270 | 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1 | admin | 2020.11.10 | 143 |
3269 | 고용유지지원으로 인한 휴직과 연차수당,퇴직금 1 | ssose*** | 2020.11.10 | 274 |
3268 |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 | rattleb*** | 2020.11.10 | 125 |
안녕하세요.
해당 캠프 참가가 근로시간에 해당되고(참석 강제, 불참시 불이익 존재)
소정근무시간인 9시~18시에 더하여 아침 6시~9시 사이에 추가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일에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시간외로 인정하여
해당 3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