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며칠 전 질문을 드렸던 사람인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병설 데이케어센터 겸직을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60,000원을 병설 데이케어센터 매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

장기근속수당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6개월~60개월 미만 60,000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이런 경우,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에 4대보험이 가입 중인데 데이케어 센터에 중복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복지관 인건비 : 3,000,000

겸직하는 병설데이케어센터 수당(장기근속수당) : 6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8.12 17:08

    안녕하세요.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데이케어센터에서 월 12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6만원을 포함하여 퇴직금 적립 및 4대보험신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분리하기 어렵고 복지관에서 임금이 모두 지급된다면

    퇴직금은 복지관에서 60,000원까지 반영해서 납입하고,(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산출하여 반영)

    4대보험은 별도 신고가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60,000원만 반영하여 신고할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최저 소득기준이 적용되어(32만원 등)

    보험료가 지급되는 수당보다 더욱 많이 산정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65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3123 퇴직금 산정 방식 1 lsa1*** 2020.09.01 314
3122 월차 수당 관련 문의 1 myo1*** 2020.08.31 144
3121 일용직 계약 체결 관련 문의 1 luckyse*** 2020.08.31 63
3120 호봉 문의 1 wkddbwls9*** 2020.08.31 111
3119 연차 개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miso7*** 2020.08.31 176
3118 가족돌봄휴가 1 aladdi*** 2020.08.31 234
3117 3124게시글 [출산, 육아휴직자 관련 노동상담 문의] - 추가 질문 발생 1 lsa1*** 2020.08.31 340
3116 연가발생문의 1 il*** 2020.08.31 225
3115 3조2교대 근무형태 질문 드립니다 1 file younj*** 2020.08.28 1928
3114 명절휴가비 지급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1 kojh*** 2020.08.27 596
3113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psj6*** 2020.08.27 124
3112 출산, 육아휴직자 관련 노동상담 문의 1 lsa1*** 2020.08.27 542
3111 주1회만 근무 시, 1 leelo*** 2020.08.27 79
3110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및 지난공휴일보상 1 frien*** 2020.08.25 950
3109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 today*** 2020.08.25 16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