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며칠 전 질문을 드렸던 사람인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병설 데이케어센터 겸직을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60,000원을 병설 데이케어센터 매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
장기근속수당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6개월~60개월 미만 60,000원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월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이런 경우,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에 4대보험이 가입 중인데 데이케어 센터에 중복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복지관 인건비 : 월 3,000,000원
겸직하는 병설데이케어센터 수당(장기근속수당) : 월 6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데이케어센터에서 월 12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6만원을 포함하여 퇴직금 적립 및 4대보험신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분리하기 어렵고 복지관에서 임금이 모두 지급된다면
퇴직금은 복지관에서 60,000원까지 반영해서 납입하고,(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산출하여 반영)
4대보험은 별도 신고가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60,000원만 반영하여 신고할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최저 소득기준이 적용되어(32만원 등)
보험료가 지급되는 수당보다 더욱 많이 산정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