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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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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고는 12개월 계약직으로 공고를 내서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먼저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3개월 후 다시 재계약 가능 여부를 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8.10 16:08

    안녕하세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

    해당 내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위해 3개월 근로계약 체결 시
    공고에서 정한 12개월의 계약기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바,

    애초의 공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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