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2020. 5월부터 2021. 5월까지)
단축 근로 중 8월이 호봉 승급 월인데,
질문 1) 8월 급여 지급 시 호봉 승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퇴직 적립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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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2020. 5월부터 2021. 5월까지)
단축 근로 중 8월이 호봉 승급 월인데,
질문 1) 8월 급여 지급 시 호봉 승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퇴직 적립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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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 출산, 육아휴직자 관련 노동상담 문의 1 | lsa1*** | 2020.08.27 | 542 |
3111 | 주1회만 근무 시, 1 | leelo*** | 2020.08.27 | 79 |
3110 |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및 지난공휴일보상 1 | frien*** | 2020.08.25 | 950 |
3109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 | today*** | 2020.08.25 | 160 |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의 사용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바,
호봉승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퇴직적립금 납입이 되어야 하며
연간 퇴직적립금 납입액 =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12
매월 퇴직적립금 납입액 = 연간 퇴직적립금 납입액 / 12 인바,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5~12월) 매 월 퇴직적립금 납입액
: (2020년 1월~4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4 / 12
20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1~5월) 매 월 퇴직적립금 납입액
: (2021년 6월~12월 간 지급될 임금 총액) / 7 / 12
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