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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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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2020. 5월부터 2021. 5월까지)

 

단축 근로 중 8월이 호봉 승급 월인데,

 

질문 1) 8월 급여 지급 시 호봉 승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퇴직 적립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 ?
    ir*** 2020.08.10 16:07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의 사용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바,

    호봉승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퇴직적립금 납입이 되어야 하며
    연간 퇴직적립금 납입액 =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12
    매월 퇴직적립금 납입액 = 연간 퇴직적립금 납입액 / 12 인바,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5~12) 매 월 퇴직적립금 납입액
    : (20201~4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4 / 12
    20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1~5) 매 월 퇴직적립금 납입액
    : (20216~12월 간 지급될 임금 총액) / 7 / 12
    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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