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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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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의 퇴직금추계를 하던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입사는 2017년도

출산휴가 : 19년 8월 3일~19년10월31일

육아휴직 : 19년 11월 1일~20년 10월31일

복직 : 20년 11월 1일

 

1. 이 경우 퇴사 전 3개월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11월~12월(2개월)  그리고 20년 8월1일~8월3일  / 20년 7월 4일~7월31일/ 

  이렇게 3개월을 책정하면될까요?

 

2. 명절휴가비는 1년치인데 출산휴가 중(19년 9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나요? 아니면 제외하고 그 전에 받은 명절휴가비(19년1월, 18월 9월) 2번을 계산해야 하나요?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 중 헷갈리는게 생겼습니다

   아래 법령 중에 빨간 부분에  따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기간에서 빼는게 맞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하 6.7.8.호 생략~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ir*** 2020.08.10 15:43

    안녕하세요.

     

    1. 퇴직금 = 평균임금 * 30* 계속근로기간 / 365 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 일수)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총 재직 일수)”에는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 기간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 12. 31. 퇴직한다고 가정 시 직전 3개월은 10~12월을 의미하는데
    10월에는 육아휴직 기간인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 (11~ 12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61 이고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출산,육아휴직기간 포함)/ 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명절휴가비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명절휴가비의 3/12만큼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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