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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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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가 근무 패턴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명시)

 

만약 법정공휴일이 근무일이나 휴무를 할 경우,

 

연차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휴(휴무)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8.10 15:41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서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일을 휴무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관공서공휴일은 휴무해야 하며,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 휴무한 경우 휴무처리(미출근)하시면 되고,
    연차 처리를 하거나 별도의 유급처리 및 급여 삭감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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