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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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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먼저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의 경우 입사 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타기관은 물론이고, 같은 기관 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50%의 경력 인정을 받고 호봉 획정이 됩니다.

 

시협회에 유선 문의를 한 결과 본 기관이 구립시설로, 조례에 우선한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지만

 

같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50% 경력 인정이 혹시 노동법?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8.05 19:06

    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력인정 여부, 경력인정 비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해둔 경우 그에 따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경력에 대해 50%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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