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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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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시간근로자로 3주씩 2번 총 6주를 근무했었습니다.

 

ㅁ 계약일

 1. 2020.03.13. ~ 2020.04. 03.

 2. 2020.04. 06. ~ 2020. 04. 24.

 

같은 업체에서 근로계약을 3주씩 2번 했지만 연속 근무로 보고, 연차 1일도 생겼습니다.

6주 근무 사이에 4월 15일 선거일이 있었는데요,

이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구요.

제가(근로자) 사업주 본인의 판단으로 쉬는 것은 유급처리함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무급휴가 동의서도 쓰지않았다고 주장하자

무급휴가가 아닌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하여 연차대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근로자) 연차 대체 합의서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니, 근로자 대표(정규직 직원)이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단시간 근로자였는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도 저에게 해당이 되어(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차이가 없는지), 선거일에 쉰 1일에 대하여 연차 휴가 대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4.28 09:28

    안녕하세요.

     

    1. 근로자대표란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법령에서 그 선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사용자 개입 없이 사업장 전체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를 취합하여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였다면 근로자대표는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작성자님의 사업장에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대해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3. , 서면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차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제 4/15일을 특정하여
    연차로 대체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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