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근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글올립니다.
회사에서 포괄연봉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자급이 돌아가며 토요일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의거하여 과장 직급 이상부터는 토요일 당직근무 시 특근 수당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당직근무 시 특근수당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미지급되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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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근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글올립니다.
회사에서 포괄연봉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자급이 돌아가며 토요일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의거하여 과장 직급 이상부터는 토요일 당직근무 시 특근 수당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당직근무 시 특근수당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미지급되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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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 계약직 임산부 연차휴가일수 문의 1 | stronger*** | 2020.05.14 | 154 |
2894 |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일기준 연차 관련 1 | kyk*** | 2020.05.13 | 442 |
안녕하세요.
당직근무(일 숙직근로)는 통상의 업무와 별개로 판단하므로,
말씀주신 당직근무가 순찰 및 기타 비상사태 발생 대비 등의 목적으로
시설 내에 대기하고 있는 당직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수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당직근무 시 지급되는 특근수당이 미지급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만일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