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 2교대(21주기) 교대 근무 중에 있습니다.
1주 주주주주주주주
2주 야비야비야비야
3주 비야비야비야비
주간 1주시에 1일 주간 대체 휴무 발생
한달에 2번 야간 대체 휴무 발생 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2020년 법정 휴무일이 15일이며 유급 휴무일로 바꼇는데 교대근무자들 또한 법정 휴무일에 근무시 휴일 근무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서는 교대근무자는 위에 말씀드린 주간 1주일에 1일 대체휴무와 1달에 2번 야간 휴무가 있기때문에 휴일 근무 같은건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주간 1주일에 1일 대체휴무는 통상근무의 경우 일요일 유급공휴에 따라 대체휴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한달에 야간 휴무 2번의 경우는 주 40시간을 맞추기위해 지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통상근무자는 법정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나 교대근무자에 대한 문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5월 1일 근로자의날(유급휴일)에도 교대근무자는 별도의 수당 없이 근무를 하였고 올해 신정 및 설날 또한 아무런 수당 또는 대체 휴무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측의 말대로 교대근무자는 나라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유급 공유일에도 휴일근무수당 없이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노사 임금 협의 과정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안받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받고 일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사항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1. 30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취업규칙상 모든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교대근무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교대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고있는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졌기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여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