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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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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7:53

무급휴가시 급여산정

조회 수 6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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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무급휴가시

기본급은 시급으로 계산되고

가족수당의 경우는 시급계산인가요? 일할계산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직원마다 다르며 비해당자도 있습니다.

  • ?
    ir*** 2020.04.24 13:46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가족수당 지급조건에 따라 무급휴가 기간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가족수당 / 해당 월의 일수 * 무급휴가 일수 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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