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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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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7일인 내일이 퇴사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혹시 퇴사일에 따로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
    ir*** 2020.04.24 13:45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혹은 퇴직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질문하신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출근해야 하겠으나,

    "퇴사일"이 퇴직일 산정, 4대보험 상실일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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