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7일인 내일이 퇴사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혹시 퇴사일에 따로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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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7일인 내일이 퇴사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혹시 퇴사일에 따로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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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0 |
2908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시 퇴직적립금 1 | jjoring1*** | 2020.05.20 | 470 |
290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 leo7*** | 2020.05.19 | 1184 |
2906 | 시간제근무 연차개수 관련 1 | ehdwns1*** | 2020.05.19 | 625 |
2905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alswjd2*** | 2020.05.19 | 130 |
2904 | 권고사직 1 | bch0*** | 2020.05.18 | 1313 |
2903 | 자활근로 참여자 산재기간 만료후 행정처리 문의 1 | k20*** | 2020.05.18 | 598 |
2902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1 | keh3*** | 2020.05.15 | 2230 |
2901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lalala*** | 2020.05.15 | 1398 |
2900 |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 h2ogo*** | 2020.05.15 | 117 |
2899 | 치료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관련 1 | dmsql2*** | 2020.05.15 | 70 |
2898 |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1 | ysj3*** | 2020.05.14 | 235 |
2897 | 1년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1 | tmdnlt*** | 2020.05.14 | 926 |
2896 | 단기계약직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admin | 2020.05.14 | 359 |
2895 | 계약직 임산부 연차휴가일수 문의 1 | stronger*** | 2020.05.14 | 154 |
2894 |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일기준 연차 관련 1 | kyk*** | 2020.05.13 | 442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혹은 퇴직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질문하신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출근해야 하겠으나,
"퇴사일"이 퇴직일 산정, 4대보험 상실일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