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2018.03.01 계약직 입사(육아휴직 대체인력)
2019.06.01 퇴사처리
2019.06.02 정규직 입사
현 시설에 2018년도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2019년도 6월에 퇴사처리 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2018년도 3월 계약직 입사할 때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퇴사처리 후 다시 재입사를 했으니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처리 후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양 근로기간을 연속된 근로로 보아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 3. 1.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