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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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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조보라입니다.

 

저희 기관 직원중에 출산휴가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우개선안내 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산전후휴가급여의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외에는 다른 수당에 대한 기준은 명시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질문. 산전후휴가 급여가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규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저희 법인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에도 통상임금+수당이 다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서 법인과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산전후휴가자의 급여가 지급되는 3개월 동안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통상임금으로 제공된다면 제외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4.22 18:0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팀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은 보조금집행기준과 근로기준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급식비로 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월정기지급액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의 범위일뿐 법의 기준은 각 시설 혹은 법인에서 준수하셔야 함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전후휴가자의 가족수당은 보조금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노동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한 보조금의 범위가 있어 그외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인 혹은 시설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상담 게시판에 글을 옮겨 놓겠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4.24 13:43

    안녕하세요.

     

    1.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나,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고용보험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이에 준하여 유급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

    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가족수당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산전후휴가동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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