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 주 24시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단축된 주 24시간이 넘는 시간은 무조건 150% 가산을 해야하는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는 100%, 40시간 이상부터는 150%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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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 주 24시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단축된 주 24시간이 넘는 시간은 무조건 150% 가산을 해야하는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는 100%, 40시간 이상부터는 150%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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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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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 leo7*** | 2020.05.19 | 1184 |
2906 | 시간제근무 연차개수 관련 1 | ehdwns1*** | 2020.05.19 | 625 |
2905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alswjd2*** | 2020.05.19 | 130 |
2904 | 권고사직 1 | bch0*** | 2020.05.18 | 1313 |
2903 | 자활근로 참여자 산재기간 만료후 행정처리 문의 1 | k20*** | 2020.05.18 | 598 |
2902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1 | keh3*** | 2020.05.15 | 2230 |
2901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lalala*** | 2020.05.15 | 1398 |
2900 |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 h2ogo*** | 2020.05.15 | 117 |
2899 | 치료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관련 1 | dmsql2*** | 2020.05.15 | 70 |
2898 |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1 | ysj3*** | 2020.05.14 | 235 |
2897 | 1년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1 | tmdnlt*** | 2020.05.14 | 926 |
2896 | 단기계약직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admin | 2020.05.14 | 359 |
2895 | 계약직 임산부 연차휴가일수 문의 1 | stronger*** | 2020.05.14 | 154 |
2894 |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일기준 연차 관련 1 | kyk*** | 2020.05.13 | 442 |
안녕하세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직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로 생각해볼 수 있는바,
해당 직원의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50% 가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