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 40시간 -> 주 24시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단축된 주 24시간이 넘는 시간은 무조건 150% 가산을 해야하는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는 100%, 40시간 이상부터는 150%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4.24 13:35

    안녕하세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직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로 생각해볼 수 있는바,

    해당 직원의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50% 가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0
2908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시 퇴직적립금 1 jjoring1*** 2020.05.20 470
290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leo7*** 2020.05.19 1184
2906 시간제근무 연차개수 관련 1 ehdwns1*** 2020.05.19 625
2905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alswjd2*** 2020.05.19 130
2904 권고사직 1 bch0*** 2020.05.18 1313
2903 자활근로 참여자 산재기간 만료후 행정처리 문의 1 k20*** 2020.05.18 598
2902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1 keh3*** 2020.05.15 2230
2901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lalala*** 2020.05.15 1398
2900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h2ogo*** 2020.05.15 117
2899 치료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관련 1 secret dmsql2*** 2020.05.15 70
2898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1 ysj3*** 2020.05.14 235
2897 1년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1 tmdnlt*** 2020.05.14 926
2896 단기계약직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admin 2020.05.14 359
2895 계약직 임산부 연차휴가일수 문의 1 stronger*** 2020.05.14 154
2894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일기준 연차 관련 1 kyk*** 2020.05.13 44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