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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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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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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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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1차로 진행하여 종사자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했을 때

연차사용계획기간에 기재된 기간에 연차사용이 불가하여 연차 일자를 수정해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2. 당해년도에 서울시 유급병가제도를 사용하였을 때 차기년도 연차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1년 미만 근무자가 중도퇴사시(2020.01.01 입사/2020.06.30 퇴사)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 ?
    ir*** 2020.04.22 14:04

    안녕하세요.

     

    1.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였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일수 변경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급병가제도 기간의 출근율 처리 방법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급병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장기 사용으로 80% 미만이라면 지난해 만근한 달의 개수만큼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3. 2020. 1. 1. 입사자가 2020. 6. 30.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직하는 경우
    매 월 개근하였다면 월 1개씩 총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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