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전관리기사가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40시간 근로 + 평일 연장근로 3시간 + 토요 주말 근로 10시간으로 주 53시간이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2. 시간외 수당 및 대체휴무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어지면 문제가 없는지?
3. 기관 공사 지도감독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한 토요 주말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으로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방안 및 근로자에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세부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유급주휴 일요일인 사업장 기준 토요일 역시 휴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해둔다면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일 휴일근로 8시간 * 2)
1주 68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이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체휴무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로시간 상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