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여 10일 유급휴가를 사용예정인데요.
그중 5일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개인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면
사업장에서는 이 직원의 10일 휴가 중 5일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5일에 대한 임금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되는 바,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5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이 382,770원인바(5일 통상임금)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를 상회한다면 기관에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