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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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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여 10일 유급휴가를 사용예정인데요.

그중 5일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개인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면

사업장에서는 이 직원의 10일 휴가 중 5일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
    ir*** 2020.04.20 20:4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5일에 대한 임금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되는 바,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5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이 382,770원인바(5일 통상임금)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를 상회한다면 기관에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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