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및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서무, 회계, 안전관리인, 조리사 등' 사회복지직이 아닌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사회복지직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사이동 시 6급에서 5급으로 자동 변경되며, 호봉은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급수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을 새롭게 해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비사회복지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 등 사회복지직 채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인사이동 시 급수 및 호봉 반영은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급수 변동 및 호봉 반영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최근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 간부와의 친인척 관계 등)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