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에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에는 8할이상 개근시라는 단서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 휴가 발생조건이 당해년도 조건인지
당해년도에 충족시 차후년도 발생조건인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시
1년차 2018. 01. 01. ~ 2018. 12. 31. / 11일 발생
2년차 2019. 01. 01. ~ 2019. 12. 31. / 15일 발생
2년차중간인 2019. 08. 31. 퇴사시
휴가일시는
1) 26일 발생
2) 21일 발생 [1년치 11일 + 10일(15일 *8/12개월)]
3) 11일 발생 (2년차 조건미충족으로 휴가 미발생)
인지 궁금합니다.
혹 "3)11일 발생"일 경우 2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11일 초과 사용)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지난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하고,
이는 2019년 퇴사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말씀하신 1)번과 같이 11일 + 15일 =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