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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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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2016.02.11. ~ 2019.10.15. 입니다.

 

* 2019.01.01. ~ 2019.10.15. 근무기간 동안 월만근연차 부여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 2일 사용
2017년도 : 13일 사용

2018년도 : 15일 사용

2019년도 : 15일 사용 + 당해연도 월만근연차 추가 부여 ? 가능여부 및 총 연차부여일수 문의드립니다.

 

  • ?
    ir*** 2019.09.11 13:3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3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총 3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일 + 15일 + 16일 =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45일을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8개월 또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만근연차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만근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에 한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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