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08.16 16:50

경력인정 여부

조회 수 2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면접 합격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으로 인정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근거로 설립된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목록에는 없더라구요....

  • ?
    sasw2962 2019.08.20 16:3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육아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하셨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경력이 100% 혹은 80% 인정 %는 관련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5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2322 경력 산정 문의 1 secret ilovei*** 2019.09.10 3
2321 연차 문의 1 secret pbyc*** 2019.09.10 3
2320 치료사 연차유급휴가 지급 관련 1 secret dmsql2*** 2019.09.10 1
2319 시간외 휴게시간 및 보상휴가&시간 혼합사용 가능여부 1 secret cms4*** 2019.09.10 2
2318 평일 캠프 및 주말근무 대체휴가 시간 1 secret chw*** 2019.09.06 1
2317 일용직 근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sasw2962 2019.09.03 4
2316 경력인정 건 1 secret dongmuncen*** 2019.09.03 9
2315 병가에대해 1 secret moon42m*** 2019.09.03 5
2314 승급에 대한 문의... 2 secret plhw*** 2019.09.03 5
2313 출산휴가 문의 1 secret hankh*** 2019.09.03 2
2312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masi*** 2019.09.03 2
2311 일용직 근로자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sasw2962 2019.09.02 4
2310 계약직 근로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sasw2962 2019.09.02 2
2309 교대근무자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칠때 1 secret josunghe*** 2019.09.02 2
2308 연가보상수당과 사업장폐업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ysj3*** 2019.09.02 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