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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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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센터 운영시간이 변경되어

담당자(1명) 근무시간이

기존 9시~6시

변경 9시30분~6시30분 탄력근무시행함에

관련 증빙서류 확인서 등 필요한가요?

 

근로자에게 받아야될 증빙서류가 따로 있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탄력근무인가요? 유연근무인가요? 같은말인가요?

유연근무중 시차출퇴근제 라는 말이 있던데 이말이 더욱 정확한 말인지?

개념정리가 안됩니다^^

 

근무시간을 30분 늦쳐서 출퇴근합니다

 

 

  • ?
    ir*** 2019.07.28 17:39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근무시간 조정은 시차출퇴근제에 가깝습니다.

    시차출퇴근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무시간 조정 확인서 등을 근로자에게 징구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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