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9년 5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요청이와서 2019년 6월 3일자로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받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연장해서 받고있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 ?
    ir*** 2019.07.23 21:2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중간 퇴직시점에 퇴직금 정산없이

    최초 근로시점부터 계속근로로 간주해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정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2277 일용직 신고 1 secret dltpal12*** 2019.08.14 2
2276 종사자 승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secret kwha1*** 2019.08.14 3
2275 해고 처분일 및 명절수당 지급 관련문의 1 secret chw*** 2019.08.14 4
2274 계약직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sasw2962 2019.08.13 1
2273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ltpal12*** 2019.08.13 2
2272 입사시 급수 측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tjrckd*** 2019.08.12 5
2271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 관련 주휴수당, 공휴일 산입여부 문의 1 secret hmh3*** 2019.08.12 2
2270 토요일 근무시 인정시간 문의 1 secret coldgu*** 2019.08.09 4
2269 출산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secret je*** 2019.08.08 4
2268 임산부 태아건강검진관련 문의 1 secret j5*** 2019.08.08 2
2267 정규직 출산휴가에 따른 일할(일급) 계산 문의 1 secret coldgu*** 2019.08.07 6
2266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건 1 secret jun*** 2019.08.06 3
2265 연차유급휴가 질문있습니다. 1 secret lmj5*** 2019.08.05 2
2264 야간근로 문의 1 secret lalala*** 2019.08.05 5
2263 법인에서 발령받은 시설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가능여부 1 secret bun2*** 2019.08.05 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