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요청이와서 2019년 6월 3일자로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받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연장해서 받고있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2019년 5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요청이와서 2019년 6월 3일자로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받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연장해서 받고있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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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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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 임산부 태아건강검진관련 문의 1 | j5*** | 2019.08.08 | 2 |
2267 | 정규직 출산휴가에 따른 일할(일급) 계산 문의 1 | coldgu*** | 2019.08.07 | 6 |
2266 |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건 1 | jun*** | 2019.08.06 | 3 |
2265 | 연차유급휴가 질문있습니다. 1 | lmj5*** | 2019.08.05 | 2 |
2264 | 야간근로 문의 1 | lalala*** | 2019.08.05 | 5 |
2263 | 법인에서 발령받은 시설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가능여부 1 | bun2*** | 2019.08.05 | 5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중간 퇴직시점에 퇴직금 정산없이
최초 근로시점부터 계속근로로 간주해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정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