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노인돌봄종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질문1: 비상근직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도 정년(만60세)의 제한에 따라 근무가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요양보호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령 전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2: '주 52시간 이상 근로제한' 관련하여, 유예기간 종료 후 비상근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근로 제한에 포함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장기간 고용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정년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2년 초과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고, 이 경우 정년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