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60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시간급 8400원입니다.
약속한 근무요일 외에 추가요청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 12,600원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건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미발생하지 않고, 연차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퇴직금에는 합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시간계산, 퇴직급 합산 여부 알려주세요~
월평균 60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시간급 8400원입니다.
약속한 근무요일 외에 추가요청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 12,600원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건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미발생하지 않고, 연차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퇴직금에는 합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시간계산, 퇴직급 합산 여부 알려주세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247 | 월급재문의용 1 | bbingn*** | 2019.07.29 | 4 |
2246 | 월급관련재문의 1 | bbingn*** | 2019.07.27 | 1 |
2245 | 탄력근무시행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 1 | whgu*** | 2019.07.26 | 294 |
2244 | 연차수당 문의 1 | alswjd2*** | 2019.07.26 | 4 |
2243 | 월급관련문의 2 | bbingn*** | 2019.07.26 | 4 |
2242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관련 1 | j5*** | 2019.07.25 | 3 |
2241 | 경력인정 관련 및 연차 문의 2 | nayana0*** | 2019.07.25 | 3 |
2240 | 출산휴가자 원천징수 문의 1 | sbk1*** | 2019.07.24 | 1 |
2239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jhpower*** | 2019.07.24 | 5 |
2238 | 휴일관련하여 문의 1 | moon42m*** | 2019.07.24 | 1 |
2237 | 감시적 근로자 휴일근무 관련 문의입니다. 1 | mc21*** | 2019.07.23 | 1 |
2236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1 | bead*** | 2019.07.22 | 3 |
2235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dprs*** | 2019.07.22 | 84 |
2234 |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idi*** | 2019.07.19 | 189 |
2233 | 육아휴직자 연차 계산 1 | worker8*** | 2019.07.19 | 2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
이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계산시 계산기준이 되는 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맞기에
퇴직금 계산시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