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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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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60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시간급 8400원입니다.

 

약속한 근무요일 외에 추가요청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 12,600원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건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미발생하지 않고, 연차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퇴직금에는 합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시간계산, 퇴직급 합산 여부 알려주세요~

 

 

  • ?
    ir*** 2019.07.03 16:30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

    이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계산시 계산기준이 되는 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맞기에

    퇴직금 계산시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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