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해당하는 요일 근무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월 월 92시간
2월 월 60시간
3월 월 70시간 근무하였고, 시간급 8400원일때
1월 92시간 /4주/5일 = 4.6시간 *8,400원=38,640원
2월 60시간/4주/5일 = 3시간 * 8,400원=25,200원
3월 70시간/4주/5일 = 3.5시간 * 8,400원 =29,400원으로 하면 맞을까요?
매달 해당하는 요일 근무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월 월 92시간
2월 월 60시간
3월 월 70시간 근무하였고, 시간급 8400원일때
1월 92시간 /4주/5일 = 4.6시간 *8,400원=38,640원
2월 60시간/4주/5일 = 3시간 * 8,400원=25,200원
3월 70시간/4주/5일 = 3.5시간 * 8,400원 =29,400원으로 하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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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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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 월급관련재문의 1 | bbingn*** | 2019.07.2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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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 월급관련문의 2 | bbingn*** | 2019.07.2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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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 경력인정 관련 및 연차 문의 2 | nayana0*** | 2019.07.25 | 3 |
2240 | 출산휴가자 원천징수 문의 1 | sbk1*** | 2019.07.24 | 1 |
2239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jhpower*** | 2019.07.24 | 5 |
2238 | 휴일관련하여 문의 1 | moon42m*** | 2019.07.24 | 1 |
2237 | 감시적 근로자 휴일근무 관련 문의입니다. 1 | mc21*** | 2019.07.23 | 1 |
2236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1 | bead*** | 2019.07.22 | 3 |
2235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dprs*** | 2019.07.22 | 84 |
2234 |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idi*** | 2019.07.19 | 189 |
2233 | 육아휴직자 연차 계산 1 | worker8*** | 2019.07.19 | 2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매월의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4주를 평균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되기에
계산하신 방식처럼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