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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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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1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3개월 출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기본급이 올랐을경우와 호봉이 상승할 경우 이걸 전부 반영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올해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는지요...

내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때 중요할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
    sjdr*** 2013.10.11 20:11

    박상진 변호사/노무사 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합산해야 하므로 호봉 상승분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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