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소득강사(현재 기관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님, 수강인원에 따른 비율배분제 강사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소득 강사 1인이 - 언어치료, 학교바우처 언어치료, 바우처 언어치료 를 각각 수업하고 강사료도 각각 지급받고
있을시.
바우처 언어치료에 해당하는 시간과 강사료만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매년 국세청에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은 모두합해서 신고함)
바우처점검시에 말썽이 되다보니
바우처에 관한 시간과 금액만으로 가입을 시켜도 무방한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기관과 종속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업시간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