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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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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1:40

통상임금의 근거

조회 수 31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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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직원들이 산전후휴가를 마친 후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가계보조비(20,000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보조비가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이라나요...
노무관리 실무매뉴얼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가계보조수당이나
가계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명시하셨던데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았는데 근로감독관이
가계보조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또한 저희 기관 자부담으로 '복지수당'을 모든 직원에게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복지수당이지만 아시겠지만 그 수당이란게 임금보전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명칭을 바꾸던지 운영규정에
수당의 성격을 명시하라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
    n*** 2006.03.29 20:27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되는 가계보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첫째, 노동부 예규 제476호 별표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가계보조수당이 명시되지 않았고 둘째,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중 시간외수당 산정기준에서도 가계보조수당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로 상당수 감독관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용안정센터의 처리결과에 불복하신다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본래 그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수당명칭이 복지수당이라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노동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에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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