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계셨죠?^^
저희 법인의 한 사회복지사의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 분은
2008.8.7 저희 사회복지법인의 그룹홈에 입사해서,
2010.1.31 동일 법인 내 자활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기관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이동한 것입니다.....
이동할 당시 구청에는 그룹홈은 퇴사고, 자활센터로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동일 법인 내에 쉼터와 그룹홈, 자활센터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동일 법인 내의 기관 이동이지만, 구청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홈에서 근무했었던 퇴직금은 1년4개월째에 한번 중간정산 받고,
나머지 2개월 퇴직금도 퇴사처리하고,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 10.15 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때 새로운 자활센터에서 적립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요?
동일 법인 내 이동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법인 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신규입사한 것이 되어
신규입사한 곳에서는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활센터에서는 2010.1.31에서 2010.10.15까지 근무한 것이므로,
8개월 15일 근무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건강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
근데 어쩌죠? 답변이 늦어버렸네요. 한동안 상담글이 안올라와서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죄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룹홈과 자활센터의 인사, 노무관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느냐(박상진,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39면 참조)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1) 독립적이 아니라면 실제 중간 퇴직처리에 관계없이 두개 기관에서의 근무가 계속근무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퇴직당시의 급여로 그룹홈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다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뺀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일 독립적이라면 자활센터로 전적할 당시에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사직서를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받았다면 두 근무기간은 단절되어 자활센터 근무기간만큼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의서를 받지 않고 단지 지시나 인사명령으로 전적한 것이라면 위 1)번 경우와 결론이 같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