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류에 100%로 인정으로 돼 있는데 자격증 취득여부를 알 수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류에 100%로 인정으로 돼 있는데 자격증 취득여부를 알 수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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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qhsk0*** | 72 | 2024.05.07 |
583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jyj010*** | 37 | 202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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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58 | 2024.05.03 |
582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39 | 2024.05.03 |
5825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73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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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57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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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64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56 | 2024.04.26 |
경력인정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해야 경력인정이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서 근무했다면 경력인정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무직종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