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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 관련 의견수렴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인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관련 기관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 기관의 귀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규정 신설

○ 양성교육과정 폐지

○ 2급 자격기준 개선 - 이수교과목 수 확대 등을 중심으로

○ 기타(신설)

? 회신 기한 및 방법

 

○ 회신 기한 - ’10. 10. 22(금)

○ 회신 방법 - E-mail 회신 : sasw@sasw.or.kr

                        팩스회신 : 02) 786-2966

 

 

※ 작성방법 :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관련 의견수렴 요청 건 [붙임자료].hwp 의 각 항목별 내용 확인 후, 우측 공란의 ‘검토의견’란에 해당 의견을 기재후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첨부파일에서 항목 확인후 아래 댓글 (비밀글 기능)로 의견 달아주셔도 됩니다.

 

 

1

전문사회복지사 자격규정 신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07년) 결과,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실정임.

 

 

○ 개정 사항

 

- ‘전문사회복지사‘의 정의는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세부사항인 ’분야, 자격기준, 교육기준, 취득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예정

- 세부사항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내용

검토의견

1. 전문사회복지사 개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함

2. 전문사회복지사 분야

1안) 10개 영역 :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 학교, 자활, 공공분야

2안) 5~6개 영역 :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장애인?노인, 정신건강, 의료, 학교, 사례 관리(지역사회, 자활, 공공분야)

참고 : ‘07년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3. 전문사회복지사 자격기준

1안)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동일분야의 5년 이상 근무경력

2안)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해당분야의 3년 이상 근무경력

4. 전문사회복지사 교육기준

?문영역별 교육과정 40시간 이수

5. 전문사회복지사 취득방법

1안) 필기시험만 시행

2안)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구술) 시험

 

 

 

 

 

 

2

양성교육과정 폐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배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로 ‘71년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과정 개설, 현재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화로 인해 양성교육과정의 필요성 저하

 

 

단기양성을 위한 사회복지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양성교육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요 감소 등으로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

이에 전문사회복지사와 1?2급 체계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행 3등급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단기적으로 양성교육과정 폐지 필요

 

 

 

구분

‘96

‘98

‘00

‘02

‘04

‘06

‘08

‘10 (7.31기준)

3급

942

1,358

239

170

430

389

344

22

 

 

 

양성교육과정을 통한 3급 발급자의 지속적인 감소 (현재 교육기관 2개 기관)

 

양성교육과정 폐지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안

 

 

내용

검토의견

개정안) 양성교육 폐지 (※단, 1년의 유예기간 있음)

 

 

3

2급 자격기준 개선 - 이수교과목 수 확대 등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정비와 관련하여 ‘2급 국가시험 제도 도입, 이수 교과목 확대, 교육기관의 관리 등’이 논의되고 있음.

 

2급 국가시험 도입장기적으로 1급 국가시험과 차별성(난이도, 시험과목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기적으로 이수교과목 수 확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2급 자격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2급 자격기준 중「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내용

검토의견

1. 이수 교과목 확대

1-1 대학?전문대학 기준

※ 현행 기준 - 필수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총 42학

개정안

필수과목

(과목당 3학점)

선택과목

(과목당 3학점)

총계

1안

10과목, 30학점

6과목, 18학점

17과목, 48학점

2안

12과목, 36학점

4과목, 12학점

17과목, 48학점

 

※ 과목 추가(안)

?필수과목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 복지현장실습2

?선택과목 : 사례관리, 다문화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빈곤론, 복지국가론 등

※ 현행 기준 - 필수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총 24학

1-2 대학원 기준(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현재 대학원은 학부보다 상위 수준의 학위임을 감안하여, 학부에 비해 적은 이수교과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은 학부수준 이상 교육의 질이 제공되고 못하고 있음.

개정안

필수과목

(과목당 3학점)

선택과목

(과목당 3학점)

총계

1안

6과목, 18학점

4과목, 12학점

10과목, 30학점

2안

8과목, 24학점

2과목, 6학점

10과목, 30학점

※ 과목 추가(안)

?필수과목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 복지현장실습2 등

?선택과목 : 사례관리, 다문화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빈곤론, 복지국가론 등

4

기타(신설)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사회복지사 명의 및 자격대여를 통한 시설 설립, 자격증 취득 후 법적인 문제가 확인 될 경우 자격증 취소,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한 자격정지 등의 사례가 발생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회복지사 명의 및 자격대여 등의 금지, 사회복지사의 신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와 재교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응시자격 제한’ 규정 신설

 

 

 

 

 

 

 

내용

검토의견

1.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가 사회복지사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2. 사회복지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신설 (사회복지사 명의 및 자격대여 등의 금지)

3.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사회복지사의 신고 등)

4.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와 재교부)

?취소 사항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음. 다만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소된 날부터 2년 ~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가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 신설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등)

?정지 사항

-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게 한 때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6.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응시자격 제한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 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응시불가

5

기타 의견

 

 

※ 참고자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10)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 관련 연석회의” 결과보고 내용 참조 (201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 공청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주최:정하균 국회의원, 주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 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주최:장향숙 국회의원실, 주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 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welfare2*** 2010.10.08 20:28

    2급, 3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폐지시킵시다.  국가고시가 있는데 또다른 방식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
    admin 2010.10.12 09:43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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