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협약은 무엇인가?
작성자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과장
서울시는 "협치에서 협약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와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생산(co-productjon)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생산은 시민과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이 직접 공공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OECD, 2011) |
서울사회협약은 수직적인 민관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권한”을 협약을 통해 명시하자는 움직임이며 이는 영국의 사회협약(compacr)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9년 행정과 시민사회가 맺은 ‘사회협약’의 의미를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혀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국가의 경제위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대화이자 정책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사회협약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설명회,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사회협약”을 계획하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 기존 거버넌스 조직과는 무엇이 다르고 거버넌스 조직과 왜 다른가에 대한 원론적인 반론부터 ‣ 협약의 실효성 여부 ‣ 민관의 수직성의 개선 가능성 등 해결해가야 하는 숙제는 많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오래되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민과 관의 수직적이며 불평등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안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요구를 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사회협약은 무엇인가? 서울사회협약은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가? 지난 서울사회협약포럼의 자료를 공유하며, 앞으로 서울사회협약에 대해 “공론화”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붙임 ==>[기초자료 세로형]PDF.pdf (이자료는 서울사회협약포럼에서 발표딘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정병순)의 자료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