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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결과 및 개선 방안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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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정책위원회는 3년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및 개선 의견'이라는 주제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2019년 11월 21일(목)에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결과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협회 정책위원회와 남인순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사 : 장재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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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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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70여명의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함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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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조상미 이화여자대헉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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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양적, 질적조사를 담당해서 진행해주신 조상미 교수님께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근로실태 외에도 조직문화 등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해주셔서 2019년 현재의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요약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국가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비율이 2018년에 34.1%로 급격히 확대됨.

사회복지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효율성 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혜자 양적 확대에 집중

그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는 주목받지 못함.

고질적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담보해야 함.

정확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실태 조사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함.

 

연구의 목적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함.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파악

개정 근로기준법과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파악

 

 

2)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조사 (양적조사)

설문지 설계

설문조사 실시(대면조사, 온라인)

코딩 및 통계분석

조사항목

일반적 사항 및 근로 특성

일과 가정 균형

인권

근로조건

근무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서울시 정책 만족도

 

3)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근로실태 FGI (질적조사)

인터뷰 대상자는 이용시설 중간관리자 3명과 생활시설 3, 국고보조시설 3, 공무원 1명 등 총 3집단을 구성함.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을 활용하여 120분 간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함.

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인터뷰의 전 과정을 녹음함.

녹취내용을 전사하고 전사 자료를 교차확인 절차를 거쳐 분석 자료로 사용

질문내용

임금 구조 관련 :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구조 및 급여현실화와 기관 적용 내용

근로시간 구조 관련 :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와 효과, 적정 근로시간 방안

근로 환경 관련 :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안전 및 인권보호 상황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 처우개선 사업 관련 삶과 기관의 변화

 

<그림 1> 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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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1)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조사(양적조사)

 

근로조건을 고려한 직업만족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고, 보수수준에 불만족한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임. 법정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응답자도 15%나 나타남. 인권에 대해서는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종교나 후원 강요를 경험하였고, 다수가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증가하고 있음.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여 교육, 훈련에 적극적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사자도 다수임.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의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나, 대체적으로는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1) 일반적 사항 및 근로 특성

여성이 주 응답자(72.4%), 비정규직(13.4%), 보수수준 불만족(50.3%)

법정휴일을 보장받지 못함(15.1%).

 

(2) 일과 가정 균형

생활시설 응답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3.05, 이용시설 > 생활시설

 

(3) 인권

30% 가량 종교 강요와 후원 강요 경험

직장 내 폭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인식(3.97)

직장 내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대부분 없음.

- ‘명예훼손,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정신적 괴롭힘성희롱 등 성적괴롭힘보고됨.

-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직장 내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중 대다수가 소극적인 대처(57.6%),

- 기관의 대처방법 무 대처나 소극적인 반응(60.7%)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을 경험

- 적극적인 대처(51.4%)

- 기관의 대처방법은 소극적 대처(39.2%), ‘클라이언트에게 항의(34.8%)’ 비슷

- 종사자의 인권보장은 보장받고 있지 않음(29%).

 

(4) 근로조건

기관의 인사체계 규정을 가지고 있음(85.5%), 생활시설 > 이용시설

승진을 경험하지 못함(71.9%), 승진 연한 없음(67.8%) 인사규정 없음(14.5%)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평균 3.65

-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성(4.08)

-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 훈련, 워크숍, 사교육’(48.0%) 받음.

- 가장 큰 도움이 된 교육은 현업 관련 자격 및 능력 취득’(59%)

- 보수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연 ‘0~1’, 참석할 수 없었음(21.3%).

- 직장의 교육 및 훈련 체계에 대한 만족도 3.03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음’(59.5%), 갖춰져 있지 않음(27.4%)

- ‘안전관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편임’(39.2%), 갖춰져 있지 않음(21%)

- 최근 1년간 신체적 질병 21.7%, 신체적 부상 10.9%, 정신적 질병 27.2%

- 업무 재해 기관 보상은 신체적 질병 21%, 신체적 부상 19%, 정신적 질병 11%

-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8.5%)

- 안전재해에 대해서 안전’ (28.8%), ‘안전하지 못함’(24.8%)

근로조건을 고려한 직업만족도(3.26)

 

 

(5) 근무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직장 내 역할 행사는 평균 3.03, 이용시설 > 생활시설 종사자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도 평균 3.72, 여성 > 남성, 이용시설 종사자 > 생활시설

- 주요 원인은 업무 강도’, ‘직장 내 인간관계’, ‘클라이언트’, ‘근무 환경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 3,32, 이용시설 종사자 > 생활시설 종사자

직무소진은 여성 > 남성, 이유는 업무강도>직장 내 인간관계>클라이언트>근무환경

의직의도는 평균 3.16, 여성 > 남성, 이용시설 > 생활시설

조직문화는 집단문화(3.49), 위계문화(3.13), 합리문화(3.02) 개발문화(3.01)

집단문화, 개발문화는 이용시설 > 생활시설

삶에 만족 행복 3.04, 남성 > 여성

 

(6) 서울시 정책만족도

서울시 정책에 대해 모름(45.2%), 정책 만족도 3.35

 

(7)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직의도 : 보수수준 만족(-)과 보수체계 만족(-), 휴일과 휴가 보장(-), 야근시간

(+), 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태도(-) 여성 > 남성, 기관장,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낮음

직업만족 : 보수수준 만족(+),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보장(+), 야근시간(-),

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태도(+),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만족이 높음.

 

2)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근로실태 FGI (질적조사)

 

임금구조, 근로시간 구조, 근로환경,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질문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임금구조, 근로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그 이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근무 환경,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와 다변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와 논의가 도출됨.

 

 

(1) 이용시설 중간관리자 집단

사회복지사 임금구조에 대해 과거와 비교, 향상된 처우에 긍정적인 의미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복지 서비스의 질 문제 등 비정규직 해소 필요성

- 직급과 호봉 문제, 제반수당 문제와 사회복지사임금가이드라인 미 적용기관 문제

사회복지사 임금가이드라인에 의한 동일급여로 종합복지관의 선호도와 위상의 변화

어려운 진급에 대한 불안과 불만

이용시설 중간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변화를 체감

휴게시간과 연장근로 등에 대해 노무사에게 질의, 고충처리위원회 가동, 회의와 교육시간의 변화, 클라이언트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냄. 직원 만족도 상승

과다한 의무교육을 부과하는 교육문제, 평가기간의 야근 등

기관의 변화와 기관장 등 리더의 변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됨.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등이 사회복지사의 자부심을 올려줌.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의 전환이 중요

 

(2) 생활시설 중간관리자 집단

향상된 처우를 통해 이직률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진급의 어려움 토로

근로시간은 교대제 문제에 집중, 인력과 비용이 투여되어야 하는 3교대제로의 변화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인력 충원을 이루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 있음.

생활시설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인권의 충돌,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 역설

유연근무가 어려운 교대제이지만 소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 열악한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의 확보 요청

감시근로 시간의 인정문제와 특수직군과 사무직 처우문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

 

(3) 국고보조시설과 공무원 집단

임금 구조에 관해 호봉미적용 기관들인 국고보조시설의 어려움을 토로,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을 강력히 제안함. 처우개선비가 호봉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음.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사업을 운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의 문제로 인해 연장근로가 만연함. 이를 보완할 대체인력의 전문화와 다양화 요청

근무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대응 매뉴얼, 소규모 시설 법무상담 활성화, 보상과 대처방안 모색 등으로 종사자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

열악한 사무, 휴게 공간 언급, 적용되지 않는 연차로 인한 종사자 소진의 문제

비정규직이 사용할 수 없는 복지 포인트에 대해 지적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력의 제공을 제안

임금가이드라인 미적용 기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처우 개선사업의 확대 필요성

빠른 시간 내에 인건비 테이블로 끌어올려 돌봄 노동의 가치를 대사회적으로 공유

 

정책 제언

(1) 임금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필요

임금가이드라인 미적용 기관에 대한 논의 심화

보조금 지급 방식의 개선

공무원 비교 직급의 적절성 확보

 

(2) 근로시간과 관련한 구조적 과제 해결

생활시설의 43교대제 도입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처우

 

(3)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응책 마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담보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4) 공공성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발제 이후 좌장 유서구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3명의 토론자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영문 동천의 집 원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 기준의 문제점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곧 사회복지의 전문성이라는 말씀해주셨고, 

황흥기 우리마포복지관 과장은 이용시설 관점에서의 근로실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현재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노동자 측의 입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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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유서구 정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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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영문 동천의 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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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황흥기 우리마포복지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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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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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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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와 토론 이후에 객석에서 다양한 제언 및 질의응답 등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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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1

 

굉장히 좋은 연구과 토론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로 문제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큰 그림이 필용하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되어 현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회의 기회가 있다면 연구자와 더불어 현장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1.

 

사회복지사의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327명의 인력이 학교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99프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넓게는 민간교육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또한 대부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들어가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우개선 사업에 있어 소외되고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부처의 법적근거 기관인지라 사회복지사이지만 현장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덧붙여 보수교육 또한 개인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2차 셋팅에 있는 사회복지사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고, 근로실태를 파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어느 곳이나 많은 발전을 하더라도 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매우 공감합니다. 복지계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2차 셋팅에 대한 고민을 모아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2.

 

저는 사회복지사이자 보훈복지사입니다. 보훈청 또한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실태입니다. (저의 경우 11년 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의 실수령액은 202만원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대다수이며, 근로자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이면서도 공무직이라는 애매한 포지션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법률하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 2.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님께서는 근로조건 개선 방안 중 임금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비교직급 설정을 통한 직급별 임금체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외에 공공기관, 공기업 수준의 임금체계에 대한 노조차원의 데이터나 향후 조정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한 실황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에 대한 비교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직급의 공무원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질의 응답 및 제언 등을 잘 수렴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근로실태 개선을 위한 정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집 내려받기 : 2019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결과 및 개선의견 정책토론회 자료집.pdf

 

 

※ 문의 : 고석우 팀장(02-786-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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