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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jpg

 

 

10월 31일(목)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 보훈복지인력의 일터를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보훈복지 영역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업무를 진행함에도 처우나 지위를 적절히 보장받지 못 했었습니다. 보훈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개별법률들이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에 이르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꿈을 안정적으로 꿀 수 있도록, 지지 메시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기: 전해철 의원 페이스북)

 

ㅇ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그 보호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을 ‘현행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부터 보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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