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금전착취, 보조금 유용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및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협회)는 지난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로 드러난 도봉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학대와 금전착취, 보조금 유용 등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접하고, 아직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협회는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점검할 것을 다짐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중대한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 발생 시 법인의 설립취소 및 시설 폐쇄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밝혀진 장애인 학대, 금전착취, 보조금 유용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설립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 사범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종사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2014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