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2014년 3월 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어,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준거 틀이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12명의 공동발의 의원님,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조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셋째,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