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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jpg

 

2014년 3월 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어,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준거 틀이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12명의 공동발의 의원님,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4(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조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5(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셋째, 제7(종합계획의 수립)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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