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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4(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조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권고 조항이며,

 

둘째, 5(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세째, 제7(종합계획의 수립)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3월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자료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1061

제출년월일 : 2012927

제 출 자 : 조규영 의원 외 11

번 호

 

1. 제안이유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의무 및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코자 함.

 

2. 주요골자

1(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 규정

2(정의)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보수에 관해 정의함

3(적용대상)

-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

4(시장의 책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보수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토록하는 책무를 규정

5(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시의, 공무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함

6(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 행정기관 등에 신고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7(종합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8(실태조사)

-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이난 단체에 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9(처우개선 등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등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 사회복지사업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이하 라 한다)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적용대상)이 조례는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둘 수 있다.

1.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

 

6(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종합계획의 수립)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실태조사)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처우개선 등 사업)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0(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11(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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