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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전문직 자격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기획위원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신장을 통한 올바른 위상 확립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귀결된다. 이에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작년 8월에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신설,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도 했으나 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따라서 자격제도 개선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다시 입법촉구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본 지면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전문직 자격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4회에 걸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재한다.  또한 협회는 하반기에 이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질 검증 어려운 사회복지사 범람

                                                                                                                 .

드디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도에는 1996년도에 비해 약 10배의 인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취득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45,552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는 2005년(25,344명), 2006년(33,315명)에 비하면 증가폭이 무려 1.5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5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숫자가 극심하게 비정상적임은 자명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1998년 ‘사회복지 및 관련학과 졸업’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이수’로 변경됐고, 2002년 기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하여 ‘평생교육 정책에 의한 원격대학, 시간제이수자, 학점은행제’까지 교육기관이 확대된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취득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한 두 차례의 견학이나 보고서, 강의 등을 실습으로 인정하거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백 명의 산업체 위탁생을 모집하여 학교 외의 교육장에서 주말교육으로 시행하는 00대학의 사례도 있다. 무자격자가 해당과목과 상관없는 내용을 강의하고, 정해진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적격한 과목도 이수했다고 증명해주는 사례까지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이쯤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검증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렇게 쉽고, 부실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는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성 없는 직종’으로 추락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 기관에서 임의로 정한 민간복지사 자격증을 마치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발생해오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자격증으로도 사회복지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속이는 광고도 있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작년 한해 취득한 수보다 많은 인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추세에서 5만 명씩만 증가한다고 해도 5년 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50만 명이 된다.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성 없는 직종으로 인식될 날이 멀지 않았다.



①자질 검증 어려운 사회복지사 범람
②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천과 그 과정 상의 문제 
③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④사회복지사 자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장향숙 국회의원실, 2006,「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사회복지사 자격관리 현황 및 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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