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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히면 죽는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중, 절대수의 시설장은 3년 계약직(?)이다.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결국 위탁에서 살아남은 길인데, 사회복지시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처절하기 그지없다. 문제없으면 위탁이 자동 연장되던 좋은 시절은 이제 추억이다. 시설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시설도, 지역사회에서 풀뿌리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시설도, 법인의 충분한 지원으로 시설투자와 복무관리에 무흠한 시설도 이제는 답이 없다. 이제 위탁에 자유로운 자는 없다. 그나마 살아남은 어느 시설장의 ‘생존을 위해서 수위아저씨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발바닥 땀나도록 구청에 뛰어다녔다’ 는 푸념이 애처롭기 그지없다. 이제 이 바닥의 생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보다는 서비스의 포장이 더 중요해 졌다. 지역사회와의 소통보다는 구청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 사회복지의 가치나 신념은 구청장의 통치 이념을 감히 침해하지 못한다. 전문성은 충성도로 평가한다. 어버이날 노인잔치는 차린 음식이나 프로그램 보다는 구청장의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은 이런 상황에서 3년 마다(일부 5년 혹은 2년) 의도하지 않은 초긴장의 ‘러시안 룰렛’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 처리요령 안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은 공개경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위탁의 공개경쟁 방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자가 복수 이하일 때는, 경쟁이 이루어질 때 까지 재공고 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탁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명시하고 있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충분히 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최근 재탁심사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보다는 ‘법인의 운영 능력’에 방점을 두는 추세이다. 일면 설득력 있는 타당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법인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내용에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최근 서울시 소재 지역사회복지관 2개소가 ‘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이른바 ‘재위탁 심사 최소충족 조건’에 미달되어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물론 실재 부실한 법인의 퇴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 근거가 매우 부실하며 옹색하기 그지없다. 해당 관청이 ‘최소충족기준’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사실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한 최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어디에도 최소충족기준에 관한 조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초단체장들의 작위적 판단에 따라 임의 적용하여 특정 법인을 배재하는 심각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둘째, 현행 위탁제도는 공개모집을 강조한 나머지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영역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문성, 노하우의 축적, 운영자의 재정 기여도 등이 가장 중시되는 요소 임에도 기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오히려 공보다는 과가 부각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셋째, 위탁 심사의 기준과 심사위원, 위탁기간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표준화 계량화 할 수 없는 대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1/2이상이 관청의 공무원 혹은 이와 정치(서)적으로 동질의 인력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사기준 역시도 모호함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악용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또한 3년이 대부분인 현 위탁기간은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차원에서 볼 때, 위탁심사 준비, 정기평가 준비, 지도점검 준비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본래적 목적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도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위탁심사의 방법의 문제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심사가 전제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탁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위탁심사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 책임은 도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 운영체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으로 평가 할 것인가?. 위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까지도 현행 운영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재위탁에 임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참여가 배재된 심사가 문제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법인, 시설종사자, 이용자, 지역주민, 노동조합 등)이 있음에도 이들과의 민주적인 토론, 합의와 소통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밀실위탁심사’는 시대착오적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건강성과 가치와 신념에 따른 온전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일 것이다. 퇴출되어야 마땅한 시설을 옹호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않음은 물론 위탁제도 논의가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내부정화의 투과장치로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다음의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위탁문제는 이해 당자사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결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 정부가 건강한 토론과 소통을 통한 공론화가 먼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각론으로서 위탁과 재 위탁을 구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 운영체에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위탁심사 기준의 보완, 심사위원 중 사회복지전문가 비중 강화, 심사의 공개 원칙 준수, 다양한 사회복지 주체인 종사자와 지역주민, 이용자 등도 심의 구조에 참여 보장, 위탁기간 최소 5년 보장, 종사자의 고용승계 불이행시 법적 제제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소유가 대부분 기초단체에 있지만, 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의 최종 권한은 광역단체장에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현 기초단체 단위에서 광역단체 단위로 이전하고 별도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조직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논의와 관련한 내부에는 일부 부실한 법인 운영자 혹은 시설장의 정치적 로비에 의한 현상유지를 수단으로 한 ‘시설사유화’라는 독초가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할 때, 민간위탁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복지대상자의 권익향상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끝임 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자체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시설의 노동자는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와 투쟁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운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활동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고 조직화하여 효율적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올바른 민간위탁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실하게 담보 할 수 있는 도구이며, 나아가 사회복지노동자 자신의 노동환경 개선과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더 이상 지자체단체장의 정치선전공간이기를 온몸으로 거부한다. 아울러 복지시설을 사유화하여 사리사욕에 혈안 된 복지재벌들도 심판 받아 마땅하다. 민간위탁제도의 올바른 개선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이 긴장과 역동, 그리고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찍히면 죽는다’는 괴담이 전설이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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