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최소충족기준은 삭제되어야 한다
-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처리와 관련하여 -
민간 위탁은 정부 조직의 관료화에 따른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민영화와 정부역할 축소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작은 정부 만들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일반화되었다. 또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官)의 재정 부담과 시설투자를 전제로 민간부문의 복지자원과 전문성을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위탁 권한을 앞세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강요 등 지나친 통제와 관여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7년 8월 30일 강서구청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재 위탁 심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항목을 적용하여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하였다. 표면적 이유는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 명의 대․차용, 인권 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를 들어 부적격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미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일부 관장들을 통해 위탁 자진 반납을 종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급기야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8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여 2007년 2월 1일부터 무려 45일간 연인원 200여명을 동원하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인 천사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 하나 없이 표적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해당 가양5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닌 법인 산하 요양원의 양곡대금에 대한 횡령 혐의를 뒤집어씌워 일방적으로 확인서 날인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일 뿐 횡령이 아니라고 불응하자 갖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으며, 우리 법인 스스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자진 요청하게 되었다.
위탁 심사 당일인 8월 30일은 경찰이 수사 중이었으며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아 혐의 내용이 범죄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를 들어 부적격처리한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독소 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부적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결과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용도외 사용 부분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며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위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위탁업무요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어디에도 최소충족기준에 관한 조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이번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회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법인 산하 타 시설의 문제를 들어 부적격처리하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범법행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빌미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를 들어 부적격 처리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법 이론인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독소 조항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번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의 최소충족기준 항목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의 최소충족기준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한 위탁 부적격 처리는 원인 무효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
전)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귀선
-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처리와 관련하여 -
민간 위탁은 정부 조직의 관료화에 따른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민영화와 정부역할 축소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작은 정부 만들기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일반화되었다. 또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官)의 재정 부담과 시설투자를 전제로 민간부문의 복지자원과 전문성을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위탁 권한을 앞세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강요 등 지나친 통제와 관여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7년 8월 30일 강서구청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재 위탁 심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항목을 적용하여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하였다. 표면적 이유는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 명의 대․차용, 인권 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를 들어 부적격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미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일부 관장들을 통해 위탁 자진 반납을 종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급기야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8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여 2007년 2월 1일부터 무려 45일간 연인원 200여명을 동원하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인 천사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 하나 없이 표적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해당 가양5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닌 법인 산하 요양원의 양곡대금에 대한 횡령 혐의를 뒤집어씌워 일방적으로 확인서 날인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일 뿐 횡령이 아니라고 불응하자 갖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으며, 우리 법인 스스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자진 요청하게 되었다.
위탁 심사 당일인 8월 30일은 경찰이 수사 중이었으며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아 혐의 내용이 범죄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를 들어 부적격처리한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독소 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부적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결과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용도외 사용 부분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며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위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위탁업무요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어디에도 최소충족기준에 관한 조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이번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회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법인 산하 타 시설의 문제를 들어 부적격처리하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범법행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빌미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를 들어 부적격 처리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법 이론인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독소 조항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번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의 최소충족기준 항목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의 최소충족기준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한 위탁 부적격 처리는 원인 무효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
전)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