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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입니다.

복지관별로 직급체계 기준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정원에 따라

3급은 몇 명, 4급은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전체 인건비는 정원인원에 맞게 "4급 10호봉"으로 준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급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정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18.01.25 13:08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사업안내에 보시면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재량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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